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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신청될 리 있겠냐"던 김병기…경찰, 결국 1년 만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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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지 비위 의혹…뇌물·업무방해 등 혐의로 영장 신청
첫 고발장 접수 후 약 1년간 수사…주거지·의원회관 압수수색
김병기, 혐의 대부분 부인…경찰 "증거인멸 우려"

김병기 무소속 의원. 류영주 기자김병기 무소속 의원. 류영주 기자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천 대가 고액 후원 의혹, 배우자의 금품 수수 의혹,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차남 특혜 편입·취업 의혹,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의혹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김 의원 주거지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는 김 의원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약 1년간 수사를 벌여 왔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 8일 6차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 있겠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이견이 있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보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수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소통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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