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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조업 '유령선박 선주' 처벌 나서…한국에 증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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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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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헌 대사 "中, 자국 불법어업 선주 강력 처벌 의사"

해경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연합뉴스해경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연합뉴스
중국이 서해 불법 조업 중 한국 해경에 나포된 자국 '유령 선박'의 선주를 처벌하겠다며 한국 정부에 증거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재헌 주중대사는 7일 주중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5월 한국 해경에 나포돼 사법 절차 중에 있던 '3무(無) 선박' 선주를 최근 중국 해경이 찾아냈다"며 "중국 측은 지난달 25일 해당 선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한국 측이 관련 증거를 제공해줄 것을 우리 대사관을 통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3무(無) 선박'은 선박 이름·번호와 어업선박증서, 선적항(등록항)이 없는 어선을 말한다. 등록 정보가 없어 '유령 선박'으로 불리는 '3무 선박'은 불법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배후인 선주를 찾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노 대사는 "중국 정부는 '3무 선박'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대사관은 해경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경의 레이더로 확인한 위치 정보와 현장 단속 사진 등 해당 선박 관련 증거를 중국 측에 제공했다.

또 한중 해경은 향후 더 빠르고 원활한 증거 제공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취임 후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중국 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단속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중국은 법을 개정해 '3무 선박'에 대해 어획물과 불법 수익을 몰수하고 벌금도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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