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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반경 2km 반출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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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성면 추정리와 가덕면 금거리서 감염 고사목 확인
청주만 2604ha, 보은도 847ha 반출금지구역 지정
반경 5km 정밀 예찰 등 방제 총력
"신속한 예찰과 방제가 중요"

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청주시는 지난 2일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고사한 소나무 한 그루와 가덕면 금거리 일원의 잣나무 고사목 한 그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청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3월 옥산면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시는 반경 2km 안에 있는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병암리·금거리·내암리와 낭성면 추정리 일원 2604㏊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인접한 보은군도 최근 내북면 화전리 327ha와 염둔리 520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거나 취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산림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역 반경 5km 안의 소나무류 정밀 예찰에 나서는 한편 조만간 발생지 인근의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 재활용하고, 나무예방주사 접종 등 방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고사목에 산란하면 부화한 성충이 이듬해 봄·여름 건강한 소나무를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확산되며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예찰과 방제가 중요하다"며 "반출금지구역 관리와 정밀예찰, 방제사업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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