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쓰러져 있는 손님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30일 밤 창원시 의창구 지하 1층 노래연습장 출입문과 계단 사이에 쓰러져 있는 60대 남성 B씨를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구급대에 신고하지 않은 채 12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겉옷 없이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고 있었으며,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가까운 날씨 속에서 머리 부위를 다친 채 쓰러져 있었다.
A씨는 다른 손님들이 쓰러진 B씨를 보고 나가려 하자 "자주 이렇게 취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라며 안심시킨 뒤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손님에 대한 업주의 보호 의무와 부검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넘어져 발생한 머리 손상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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