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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년, 전·월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30만 원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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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청년의 전·월세 주택 임차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역 청년 세대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개 수수료를 1회,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 임대차 거래 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도 입실확인서, 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와 대구시 청년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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