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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못 내 휴대폰 정지돼도…자살예방전화 109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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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살예방전화 109'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추진
통신사·제조사 협의 거쳐 고시 개정 전인 10월부터 당장 시행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 경제 형편이 어려워 통신 요금 등을 내지 못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수 없어도 자살예방상담전화(109)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이하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도록 추진해 자살위기 상황에서 휴대전화 통신상태와 관계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제보가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된 바 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용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이다.

하지만 112·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통신요금을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과기부가 사회질서 유지·인명 안전을 위해 경찰청(112), 소방청(119) 등 특수번호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요청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있다. 긴급통신용 전화라면, 통신사는 요금 연체 등으로 발신이 정지되더라도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학교폭력 신고·상담(117), 사이버테러 신고·상담(118), 화재·조난신고(119),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122), 밀수신고(125) 등 총 8개 번호 등이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됐다. 최근 사례로는 학교폭력 신고‧상담(117)이 2013년 경찰청 요청에 따라 지정된 바 있다.

권익위‧과기부‧복지부가 협의한 결과, 과기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의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특히 고시 개정에 통상 3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통신사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오는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절차도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말 제조사도 자발적으로 협조해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하고, 잠금화면에서도 109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109 운영부처로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통신서비스가 제한된 사람이 위기 상담이 필요한 순간 10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자살예방 상담전화 이용과 관련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과기부 남석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된다"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살예방 상담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은 청와대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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