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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윤건영 충북교육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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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민 기자임성민 기자
6·3 지방선거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교육감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윤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TV토론회에서 지난 2022년 충북교육감 선거 당시 보수 단일화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발됐다.
 
고발인은 "윤 교육감이 2022년 언론과 명함 등에 스스로 '보수단일후보'임을 밝히고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수단일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교육감은 "여론조사 등의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윤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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