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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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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용주, 정광재, 김민하, 박순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태>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박순봉> 부정 청탁은 없었다.
◇ 박성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 정리를 해 보죠.
◆ 박순봉> 일단 본인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어제)> 결론은 제가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 한 적 없고 또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과 법무부에서 외압으로 저에 대한 기소유예가 이뤄졌다는 것인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외압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순봉> 부정 청탁은 없었고 단순한 민원 전달이고 그리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했던 얘기고요. 방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는 한동훈 의원 증인으로 나와라, 이건 좀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민원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전화를 딱 한 번 식약처장한테 하고 그다음에 문자 주고받은 게 전부다. 중립적으로 드라이하게 민원 사항을 전달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 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전에 청문 준비단에서 해명을 하기로는 우연히 한번 마주쳤다. 이런 해명이 있었는데 사진이 같이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한 번 마주친 걸로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렇게 설명이 나갔던 거는 면밀하게 소통을 못한 과정에서 나간 보도였고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카페, 이런 데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에 변호도 맡게 됐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고 또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와의 관계도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같이 찍은 사진도 좀 공개가 됐었고요.
◇ 박성태> 이거는 그 양 모 씨, 그러니까 사업가 양 모 씨와 같이 찍은 사진에 나온 거죠.
◆ 박순봉> 그랬는데 그 제넨셀 대표 영장이 기각이 됐고 이후에 다른 판사는 또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됐었는데 그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 같으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 지금 증인으로 나오라고 일종의 역공을 펼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사 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 처벌감이다.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성태> 어제 한동훈 의원도 상당히 길게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정리를 해 보죠.
◆ 박순봉> 9시 반에 출근길에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의원이 10시로 바로 기자들한테 공지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류영주 기자[한동훈 무소속 의원(어제)>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들께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를 김승원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선임을 해 주십시오.]
◆ 박순봉> 그런데 이건 조금 주고받은 게 다른 게 김승원 후보자는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청문위원으로 승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성태> 그러네요. 김승원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이 답하는 자리로 나와라.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묻는 자리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박순봉>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이외에도 민주당이 지금 고발도 했고 자료 출처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인과 공익 제보자들을 목숨 바쳐 지켜내야 되는 자리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출처가 공익 제보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불법 같은 걸 제가 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법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친 표현들도 쓰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 특히 김 후보자 의혹을 게이트라고 규정을 하면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의혹도 폭로를 했는데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다.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이렇게 한 번 예고를 페이스북에 한 다음에 실명까지 공개를 했는데 아까 제약사 대표 강 모 씨하고 양 씨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를 한 거예요. 여기를 보면 양 씨가 최 의원님 우리 사무실에 내일 온다. 그리고 최 의원님한테 조르겠다.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을 줘야 움직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최 의원은 최재성 전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특보단장을 맡고 있잖아요. 당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 인물들을 거론을 하면서 연루가 돼 있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 박성태> 최 의원께 조르겠다라고 하는데 이때 조르는 건 앞서 강 교수,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강 교수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돼서 이걸 조르겠다는 거군요.
◆ 박순봉> 승인이 되도록 조르겠다라는 취지였고 송영길 의원은 이 내용이 나오고 나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선별적으로 일부 대화를 공개를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나는 김승원 의원도 모르고 그런 부탁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청문회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이거든요.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된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전에 용혜인 후보자가 그만두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까지는 김승원 후보자 포함해서 모두가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성태> 김승원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 다 사전에 지명 철회는 없을 것이다, 이 얘기네요.
◆ 박순봉> 맞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 네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승원 후보자가 어제 아침에 길게 도어스테핑을 통해서 정리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정리했다는 건 쭉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답변을 쭉 했는데 그럼 의혹은 이제 해소가 된 거냐, 이게 의문인데. 민원 전달 과정에서 신중치 못했던 점은 사과했지만 부정청탁은 없었다가 김승원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평가해 주신다면.
◆ 김민하> 어제 이 자리에서 최소한 이게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박원석 전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박성태의 뉴스쇼가 워낙 저명한 프로그램이고 다들 듣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 박성태> 제가 말릴 테니까 한 번만 더 하세요.
◆ 김민하> 워낙 이제.
◇ 박성태> 그만하세요.
◆ 김민하> 그 유명한 프로. 아니, 본론이 나온 다음에 이제 말려야 되는데.
◆ 정광재> 고정된 거 아니에요, 이미?
◆ 김민하> 고정이라는 것은…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잘한 거라고 봐요. 근데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뒤에 좀 말씀하시겠지만 양 모 씨와의 관계라든가 어디서 만났는데 후배로 알고 지내왔다, 이런 거는 또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카페와 음식점 많이 가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하고 이렇게 후배로 지내느냐. 그건 이제 의문이 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신중치 못했던 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인 그러한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유감 표명 정도에 그친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으니 그런 설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당시에 이게 치료제라는 점을 내가 어떻게 검증했고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라는 게 어제 일부 설명이 있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사익을 위해서 이제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다,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결과라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이게 해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일단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을 위한 민원 전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되는 쪽에서 계속 나온 얘기는 사적 관계. 그러니까 오빠, 동생 하는 사이의 사적 관계의 사익을 위한 부적절한 청탁이었다라는 건데, 어제 김승원 후보자의 입장 표명이 이 의혹을 다 해소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 김민하> 어떻게 하나의 입장 표명으로 의혹을 다 해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혹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면 법적인 부분에서 이게 분명한 거면 그러면 의혹이라는 게 해소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유권자들이 보는 거는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어저께 예를 들면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나온 거니까 좀 더 이제 많은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이 논란이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한 3, 4일 침묵했어요. 그 침묵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이 대중 앞에 나갔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비대면 회의도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이었느냐.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말이었느냐. 이건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파적 이익을 배제하고 국회의원의 양심으로 김승원 의원이 했었던 것이 여전히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청탁이었는지 아니면 부정청탁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양심에 기대서 대답을 한다면 이런 정도의 논란과 물론 기소유예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부적절한 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했었던 청탁이었는지 한번 대답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이게 기소유예가 됐고 나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나의 무고함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법 기술자로서의 얘기라고 봐요. 헌법소원도 저는 헌법소원의 95%가 기소유예와 관련해서 잘못됐다,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을 잘 아니까 헌법소원 걸어놓고 내가 이렇게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만 지금 과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일단 한동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먼저 저는 짚고 싶은 게 지금 공익제보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자료들을 지금 폭로하는데 의인, 공익 제보. 그런데 공익 제보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가 생각해서 유죄라고 판단하는 걸 주장하는 게 공익 제보가 아니라 자료와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판단해 주세요인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검찰에서 썼던 공소장의 내용을 다시 재가공하는데 일부의 자극적인 것만 떼 내서 전체인 것처럼 포장해요. 전형적인 인상 조작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부적절한 뭔가 있어요. 그건 있다라는 식인데 이게 무슨 특혜가 있었다거나 뭔가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압력을 가해서 안 될 걸 되게 만든 결과치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내용으로는 김승원 후보자가 다툴 게 꽤 많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한동훈…
◇ 박성태> 결과적으로 봤을 때.
◆ 서용주> 내용이요.
황진환 기자◇ 박성태> 이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상시험 승인은 받았지만 최종 치료제로서의 판매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툴 만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서용주> 다툴 만하고 저는 한동훈 의원이 증인으로 설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 박성태> 잠시만요. 한동훈 의원 얘기는 좀 뒤에. 일단 쟁점이 섞이면 복잡해지니까.
◆ 서용주> 그런데 거기에서 왜 한동훈 의원을 꺼냈냐면 그렇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이 증인이라는 카드를 꺼낸 거예요. 증인으로 나와라. 증인으로 나오면 내가 좀 맞서 주겠다라는 것이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앞서 이게 민원이다.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걸 공익 민원이라고 한 게 좀 첫 단추가 꼬였어요. 이거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공익 민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이냐. 순수한 민원보다는 청탁에 가까운 사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민원은 그냥 어떤 여러 보통 사람들이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십시오 하고 툭 던지는 게 민원이라면 청탁은 특정 한 개인, 아니면 자기가 잘 아는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 그건 청탁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무슨 민원이야 청탁이지. 그래서 저는 그 김승원 후보자가 이걸 처음 발언을 할 때 국민들한테 더 소상히 송구함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분량이 너무 적었어요. 차후에 자리를 다시 마련해서 이 청탁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절했다는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더 머리를 숙일 부분들은 존재한다. 다만 내용 자체만으로는 한동훈 의원에게 전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공격을 받거나 낙마의 이유로는 저는 인정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 말씀은 공익적 민원은 아니고 부적절한 청탁이어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할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다만 청문회를 못 통과할 건 아니다 정도로 인식하고 계신 건가요?
◆ 서용주> 내용은 전혀 통과 못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 박순봉> 어제 민주당 분위기를 좀 돌아봤을 때는 요약하면 반격의 시간이 왔다,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이 민주당의 다른 인사들도 좀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나왔고 그다음에 김승원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도 더 다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 인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작 기소로 다 지지자들이 몰려갈 거다. 과거에 검사들이 이랬다, 옛날에 이랬다,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반격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리고 어제는 일단 원래도 김승원 후보자는 당연히 지킨다,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크게 또 변동되는 상황도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 박성태> 민주당 분위기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는 지킨다. 이거는 용혜인 후보자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일단 지킨다.
◆ 박순봉> 사실 지킨다보다도 애초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줄 대상이라고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도부 쪽에서.
◇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검찰의 문제,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 박순봉> 이거는 일각, 아니, 거의 주류 쪽 분위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도부 포함해가지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양 모 씨, 브로커 양 모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법조인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됐고 여성 뷰티용품 제작 기업가로 존중하는 친한 선후배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던 지인의 그냥 공익적 민원을 전달한 것뿐이다, 이런 취지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민하> 근데 저는 잘 모르는 세계인 것 같아요, 이 세계를. 법조인이 자주 가는 카페가 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성태> 법조 카페인가 보죠.
◆ 김민하> 그 카페가 제가 생각하는 카페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 제가 자주 가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자주 갔는데 이제 갈 수 없는 S 모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T 모 카페 이런 거 하고는 다른 카페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카페지? 왜냐하면 그런 카페에 가면은 가령 이제 누군가 이제 열심히 이제 노트북 타이핑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자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자면 아는 체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근데 거기서 만나서 선후배가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
◇ 박성태> 잠시만요. 노트북 들고 타이핑 치는 카페, 스터디 카페.
◆ 김민하> 아닙니다. 카페를 안 가셔서 그런데 그냥 동네 카페 가도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어디 언론인만 가는 카페가 있나요? 거기를 주로 다니시는지.
◇ 박성태> 아무튼 그런 카페는 영 아닌 것 같긴 해요.
◆ 김민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좀 의문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도를 보니까 뒤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 양 모 씨라는 분은 굉장히 폭넓은 이제 어떤 인간관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당 의원들의 얘기도 했다도 있지만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의 이제 의원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름을 언급하고 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고. 특히 이제 이 얘기를 이 기업가 강 모 씨가 이제 동아일보에다 하고 있거든요. 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양 모 씨가 실제로 국민의힘 인사들을 여럿 얘기했다. 그러면 굉장히 폭넓은 어떤 그러한 발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선후배의 만남인지 아니면 어떤 뭔가 정치권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과의 만남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판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해명만 가지고 이 두 명의 관계가 해명이 되는 거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혹시.
◆ 정광재>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가는 음식점에서 여성들이 와서 술을 따라주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가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조인이 자주 가는 음식점과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간 다음에 제가 이런 방송 활동을 하니까 지인 중에서도 전화를 통해서 자기도 그 카페에 자주 가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 박성태> 양 모 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본인 말씀이시죠?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정광재> 양 모 씨도 잘 알고 거기에 제가 단골로 다녔었는데 김승원 후보자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건 자기가 정말 양심상 맞지 않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보를 한 분도 있어요.
◇ 박성태> 정 소장님한테 제보를 했다.
◆ 정광재> 그분이 뭐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건전한 음식점이나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카페는 아니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13년에 김승원 후보자가 양 모 씨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서 변호를 했었던 판결문에 보면 이른바 로테이션 바라고 나옵니다. 로테이션 바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성들이 여러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술을 마셔준다, 이런 종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난 사람을 건전한 여성 사업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죠.
◆ 서용주>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이게 친분이 있는 것과 지금 현재 특혜하고 무슨 관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친하다는 게 어떤 특혜의 증거는 아니잖아요. 친할 수 있잖아요. 그 친분 때문에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의 결과가 특혜로 이루어졌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나, 지금 한동훈 의원의 프레임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걸려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카페에서 만났든 아니면 어떤 술집에서 만났든 간에 이 양 모 씨라는 사람의 어떤 발언이나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로비 활동이 중요한 거지 그게 부적절했다면 비판해도 되지만 그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가 사업가로 변신하고 뭔가 여성 사업가가 됐다면 그냥 현재 양 모 씨의 직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가지고 어떤 본질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법조인들, 판사들이 모이는 아지트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그들의 어떤 문화니까 그게 부적절했다면 부적절한 거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건데 저는 사건의 본질이 있겠으면 좋겠다. 양 모 씨가 지금 송영길 의원 얘기 나오고 최재성 의원 얘기 나온 것도 그 업체 대표 강 모 씨한테 뭔가 요구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많은 정치인들과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뭘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송영길 의원 자체는 아예 그 양 모 씨를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몰랐대요. 근데 송영길 의원이 뭐 여우 같다, 여우 같지는 않잖아요. 곰 같고 그냥 황소 같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양 모 씨의 녹취가 진실에 가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일부만 잘라서 국민들한테 공개하면서 민주당에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인상 조작에 가까운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해당 여성의 직업을 가지고 얘기할 바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 서용주> 그렇죠.
◇ 박성태>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는 김승원 후보자가 이걸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시험 승인에 관한 거를 식약처에 문자 또 전화로 얘기한 게 민원 전달이냐, 부적절한 청탁이냐 관련된 얘기를 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한동훈 후보자가 이렇게 여러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다, 제보자의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한동훈 의원이 이것을 예를 들면 검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부의 수사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렇게 해서 재가공해서 이렇게 폭로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현직 의원인 신분에서 이 전후 맥락을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칠 수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든 간에 검증 대상인 거잖아요. 그것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 대상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검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유권자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어떤 검증이든 간에 다 갖고 와라, 내가 다 대답해 주겠다. 그 어떤 거든지 간에. 후보자는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저 사람은 할 말이 확실히 있구나, 깨끗하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오히려 역공을 편다라고 하면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할 말이 없는 거냐, 이런 인상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김승원 후보자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을 거다, 여당 입장에서. 다만 이제 여당 전체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다른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야. 충분히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것 중에는 검찰 내부 자료가 실제로 있잖아요. 처리 계획서라고 하는 앞으로 기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 자료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 박순봉> 사실 저거 부분을 지금 좀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 어제 그냥 현직 검사랑 딱 관련된 사람은 아닌데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검사들이 거의 연루는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소 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나가려면 그 재판 과정에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결국 내부자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나머지 자료들은 검찰에서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일단 검사들은 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일단 파일을 주거나 이제 언론사 보도 보면 이제 음성들도 나오거든요. 파일을 주거나 하드 카피 자료를 주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 박성태> 검찰도 대충 내용을 흘릴 수는 있지만 문건 자체나 파일을 넘겨주는 거는 검찰 내부에서 뭐 거의 없다라는 얘기군요.
◆ 박순봉> 맞습니다. 그게 나가게 되면 지목받을 게 거의 뻔한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 검사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그때 주임 검사 포함해서 김 모 부장인데 계엄 이후에 거의 다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에 자리가 없는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나갔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기소 계획서만큼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보도가 좀 공교로운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문화일보에서 오후에 나왔던 보도가 공익 신고자 단독 인터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조 모 씨라고 나오는데 컨설턴트를 했던. 이 회사의 컨설턴트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녹취 자료 같은 걸 제공하고 검찰 수사를 같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일단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공익 신고자 쪽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인데 다만 이제 규명이 돼야 될 거는 기소 계획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녹취 파일은 그런 부분이죠. 앞서 이제 브로커인 양 모 씨가 한 투자 컨설턴트와 대화하는 내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시험을 어떻게 어떻게 누구와 누구와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컨설턴트가 자신이 갖고 있던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공했고.
◆ 박순봉> 맞습니다.
류영주 기자 ◇ 박성태> 이게 재판에서 증거로 쓰였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공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네요.
◆ 박순봉> 나머지 녹취록에 대해서는 이 검사가 설명을 하기로는 변호사가 흘려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검찰이 당연히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검사들이 리스크가 커서 잘 하지 않는다 그래요.
◇ 박성태> 다만 이제 기소 계획서 관련된 부분은 이건 내용으로 이제 밝힌 건데 원래는 징역 8개월을 구형을 했다라는 기소 계획서. 이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 어쨌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서 소장님.
◆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이 계속해서 선택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사실 있는 그대로를 던져줘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인데 한쪽으로만 계속해서 민주당 김승원 후보자가 유죄였는데 뭔가 기소유예가 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이런 그냥 느낌만 주는 거예요. 느낌적 느낌만.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리 계획서도 기소유예를 하게 된 부분에서 원래는 이제 불구속 공판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또 하나의 또 처리계 획서가 존재해요. 1안과 2안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걸 모두 다 공개해야죠. 근데 그렇게 공개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증인석에 못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위원회에 나와야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예전에 그 채 해병 특검 사건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있었어요. 김규현 변호사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그때 한동훈 당시 대표였죠, 국민의힘.
◇ 박성태> 국민의힘 대표.
◆ 서용주> 뭐라냐면 제보 조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김규현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익 제보로서 당시 채 해병 사건에 있어서의 내밀한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정말 결국에는 박정훈 대령을 지금 현재 살아나게 만든 제보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게 공익 제보지. 지금 현재 한동훈 후보가 주장하는 의인과 공익 제보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공익 제보가 공익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개하는 거 다 검찰이 기소유예했던 자료들이거든요. 뭐가 새로운 게 있어요?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아니, 우리가 정치권에서 제일 나쁜 습관이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할 때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될 텐데 한동훈 의원 그거 자료 어디서 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또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저렇게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의원은 이제 검찰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닙니다. 3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으로서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 제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국회의원은 공익 제보 신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의 출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밝힐 의무도 없고요. 만약에 자신 있다면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래 이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 그 자료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라. 그리고 또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는 전례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으면 새로운 선례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 왜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의원을 인사청문위원으로 임명해 준다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러면 훨씬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토론과 인사청문이 가능할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바탕으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자꾸만 공격하는 거, 그거 얼마나 좀 볼썽사납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 문제는 워낙 치열한 논쟁들이 있으니까 광고를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