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 제공미등록·미인가 국제학교들이 의무교육을 고의로 회피하는 데도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 대해 교육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조사한 '2026년 상반기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정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수는 총 665명(광주 367명, 전남 298명)에 달한다.
특히 이 중 121명(광주 83명, 전남 38명)이 '미등록·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몰입교육(미인가 국제학교) 선호, 공교육 불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의무교육을 고의로 회피하고, 불법 교육시설로 자녀를 보내는 보호자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등록·미인가 교육시설이 확산하고 있지만,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는 유선전화 관찰·상담 등 상당수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교육청은 미인가 시설 이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시민단체 제보와 고발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하 시민 모임)이 고발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S 국제학교(남구 봉선동 소재, 100여 명 규모)'는 교육청이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미인가 시설이다. 최근 개원한 담양 소재 'F 국제학교'의 불법행위 역시 시민단체의 공론화가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남광주교육청이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시민 모임은 지적했다.
법률에 명시된 이행 강제 수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 모임은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자를 고발하고,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며 △미인가 교육시설 학생들의 원적 학교 복귀 등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하루속히 적응하도록 지원하라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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