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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장 없어도 KS 인증 받는다…로봇·첨단산업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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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시행
OEM 생산하는 설계·개발기업도 KS 인증 취득 가능
중소기업·소상공인 인증비용·시험장비 이용 지원
인증표시 도용·위조 조사권 신설…위해제품 리콜 관리 강화

국가기술표준원 제공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내년부터 자체 공장이 없는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설계·개발기업도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인증표시 도용·위조·불량제품 등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 권한은 강화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기업의 인증 취득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장 큰 변화는 K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KS 인증제도가 운영돼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인증을 받기 어려웠다. 특히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는 제품 설계와 개발에 집중하고 실제 생산은 외부 업체에 맡기는 기업이 많아 기존 제도가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는 첨단산업 분야 설계·개발기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취득 주체가 확대된다. 기업의 생산방식 등에 맞춰 인증심사 유형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도 낮춘다. 정부는 KS 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시험·검사장비 이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기업에는 포상과 함께 정기심사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할 수 있다.

대신 인증 이후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KS 인증표시를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 우려가 높은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에 그치지 않고 실제 명령 이행 여부까지 관리하도록 해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인다. 제도 개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KS인증은 지난 60여년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품질 향상에 기여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인증제도"라며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KS가 AI 등 첨단산업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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