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당시 모습. 박우경 기자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회사 임직원들이 경찰과 노동당국에 제출할 안전관리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경찰청은 안전공업 임직원 A씨 등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는 업무상 과실차사상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화재 이후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게 하고자 사고 이후 작성한 안전관리 이행 서류 등을 사고 이전부터 작성·관리해 온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 안전공업 공장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8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공장 전임 소방안전관리자와 인테리어 업자 등 4명도 소방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공장 내부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차단하거나 휴게시설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 가운데 2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공장 전·현직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공장 운영 과정에서 화재 수신기 등을 임의로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휴게시설의 증축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자가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무단 증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써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한 입건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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