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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구입한 '굴절버스'…정작 대전시 소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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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칸 굴절 버스. 대전시 영상 캡처3칸 굴절 버스. 대전시 영상 캡처
대전시가 3칸 굴절버스 구입비 94억 원 전액을 지방채로 조달한 사실이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서 드러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에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대전시는 '신교통수단(무궤도 트램) 시범사업' 명목으로 지난해 9월 24일 9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연 이자율은 2.61%, 상환 재원은 지방비 부담으로 기재했다. 발행된 자금은 차량 구입을 위해 대전교통공사로 넘어갔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 소유 차량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3대 중 1대만 반입됐으나 안전검사 보완사항으로 차량 등록과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2·3호차는 수입대행업체의 대금 미지급으로 반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차량 유무와 무관하게 하루 약 67만 원, 연간 약 2억 5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기까지 부담해야 할 총 이자가 최소 4억 9천여만 원에서 2028년 상환 기준 7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대전시가 밝힌 총사업비 185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계약 방식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하며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교통공사가 계약을 1·2차로 나눠 체결하면서 선금 지급 비율을 각각 69.98%, 69.88%로 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행정안전부 예규상 선금 지급이 계약금액의 70%를 넘으면 신용평가서 등 재무건전성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두 계약 모두 그 기준선 바로 아래에서 맞춰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급한 금액은 계약금액의 78.9%인 72억 92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대행업체가 지난해 12월 전기버스 리베이트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보도된 점을 들어, 대전시와 대전교통공사가 이를 인지한 시점과 이후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업무상 배임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납품 지연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다른 설명을 내놓으며 그동안 업체 사정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대전교통공사가 공개한 자료에는 "계약상대자의 별도 연장 요청 공문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다고 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차 연장은 대전시 철도정책과가 통보한 노선·차고지 변경, 2차 연장은 기반시설 공사 일정 지연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하며, 노선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부터 계약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순서를 문제 삼았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2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1차분은 보증보험 기간 만료로 소송을 통한 회수가 불가피하고, 2차분만 보증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에 지방채 발행 경위와 투자심사 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조기상환 여부와 손실 최소화 방안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의회에도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전 과정을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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