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8일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등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납품업체에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는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