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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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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명의 금융계좌로 주식 거래 혐의
백지신탁 미이행·경조사비 명목 금품 수수 혐의도
증권계좌 빌려준 보좌관 등도 함께 재판행

연합뉴스연합뉴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자신의 보좌관이던 A씨 명의의 증권계좌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식 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으면서도 법정 기한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추가로 국회 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를 제공한 A씨와 A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선임 비서관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있을 당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AI 관련 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일자, B씨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물과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혐의를 불송치했는데, 검찰 역시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품 등을 건넨 지인 4명 등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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