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재판장이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직접 재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부장판사 사건은 이날 형사4단독에서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됐다.
사건을 맡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다. 이에 따라 박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작위 전산배당을 거쳐 사건을 형사10단독에 다시 배당했다.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4기다.
공수처 제공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회 136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자리에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모두 3명이 참석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여부와 상관 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냈지만,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했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지 부장판사는)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정기 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해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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