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의회가 흥덕구 복대동 대농지구 복합개발 민관협력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주시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공동출자법인 설립 출자금 1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8일 밝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2일 출자 동의안과 출자금을 원안 의결했지만 종합 심사에서 출자금이 전액 깎인 것이다.
예결위는 조례 제정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 사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업은 대농 2·3지구 상업 8블록의 장기 유휴부지인 1만 7천여㎡에 연면적 2만 2천㎡규모의 공공시설과 함께 아파트 등 민간 수익 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시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예정 자본금 50억 원 가운데 20%인 10억 원을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번 삭감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가 당초 계획한 출자 일정도 다소 늦춰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시는 다음 달 공동출자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부터 제정한 뒤 이후 제3차 추경을 통해 10억 원의 출자금을 다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업을 부결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지키기 위한 순서로 보인다"며 "조례 제정과 뒤따르는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면 연말 민간사업자와의 정식 협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시의회 예결위는 시가 1회 때보다 10.5%인 4269억 원을 증액 편성해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벌여 109억 3331만 원을 삭감했다.
상임위 예비 심사 때보다 삭감액이 2배 가량 늘어난 건데,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구입비 2133만 원, 국공립어린이이집 정상화 지원 예산 1452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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