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검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8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의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740만 원 추징도 요청했다.
정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돈봉투를 받은 뒤 곧바로 돌려줬고 카페업자 A씨 역시 선관위 조사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윤갑근·이필용 피고인의 집요한 회유에 A씨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7개월 동안 청주지역 모 카페업자 A씨에게 4차례 걸쳐 740만 원의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카페업자 A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돈봉투 의혹 제보를 사주하거나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변호사와 이필용 전 음성군수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게 식사 대접과 과일 선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보좌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과 벌금 1천만 원, 징역 6월과 벌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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