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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살해할 의사 구해줄게"…친모 범행 부추긴 친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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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친모의 범행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아동학대살해 방조와 사기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24)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를 도와주겠다며 낙태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낙태 시기를 놓치자 출산 이후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추가로 돈을 받아낸 데 이어, 신생아를 살해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영아를 분만한 뒤 살해해 줄 의사를 고용해주겠다"고 말해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영아를 분만한 뒤 살해해 줄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뒤 방치돼 숨졌다.

또 A씨가 B씨에게 받아낸 돈을 도박자금과 모텔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친모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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