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모 A씨. 박우경 기자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피해 아동의 외조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외조모는 약 3일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의 양 손목이나 양 발목을 쇠사슬로 침대에 결박한 채 방치하고,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이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치 이후 외조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합심리분석과 법의학 자문 등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같은 혐의를 받는 60대 교회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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