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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네이버 이어 국민비서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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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와 연계한 고지 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에 '국민비서'를 새로운 고지 채널로 추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2011년부터 우편으로, 2020년부터는 모바일로 순차적으로 고지되고 있다. 성범죄자 거주 지역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650만 건이 발송된다.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2025년 49%로 꾸준히 상승했다. 다만 고지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해 열람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고지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선택·신청하면 해당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성평등부는 이달 1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 전달 과정을 점검하고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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