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구 및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정치인과 조합장 선거 및 체육회장선거 등의 위탁선거를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다.
위법 행위는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법령상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신에 대한 지지나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의연금품이라도 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 표시 제공 행위는 위반이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도 처벌받는다.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에서는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900여 명에게 모두 5억 9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곶감 상자를 받은 조합원 등 20여 명에게도 약 1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명절 선물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유선 신고나 관할 선관위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 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법 행위 신고포상금은 최고 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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