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5468억원 적발…탈세 586억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21개 수입업체 조사해 10곳 적발…불법 비축 292톤도 적발

연합뉴스연합뉴스
관세청이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관세·법인세를 탈루하거나 유통가격을 높인 업체들을 집중 단속해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일정 물량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에서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행위 가운데 탈세금액은 586억원에 달했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쌓아두고 시장 공급을 지연시킨 사례도 적발해 292톤의 불법 비축 물품을 시장에 풀도록 조치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업체가 그 혜택을 소비자 가격 인하로 충분히 연결하지 않고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대표적으로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할당관세율이 0%라는 점을 악용해 해외 본사와의 거래에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관세 30%가 적용될 때 정상 수입단가가 10달러였다면 할당관세 적용 이후 이를 15달러로 높여 신고하는 방식이다.

A사는 부풀린 수입대금을 해외 본사에 송금하고 매입원가를 높여 국내 영업이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할당관세 취지 훼손 적발 사례. 관세청 제공할당관세 취지 훼손 적발 사례.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고가신고 규모 200억원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 3900억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다. 또 관세율 인하 혜택 가운데 약 14%를 국내 도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보세구역에 할당관세 물품을 장기간 보관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소고기의 경우 추천서 교부일부터 45일 이내 반출해야 하지만 최장 137일까지 보관한 사례가 확인됐다. 관세청은 추천 조건 위반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관세 194억원을 추징했다.

관세청은 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보세구역 현장점검 1,572회를 실시해 반출 지연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과태료 398건과 신고지연가산세 1021건 등 총 14억원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물량 배정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