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격장에서 실탄을 빼돌린 현직 경찰 중간 간부를 두고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의 집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쯤 정읍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실탄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급된 35발의 실탄 중 32발만 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형 탄피 3개를 사격에 사용한 것처럼 반납한 후, 발사하지 않은 실탄 3개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의 사격 후 탄피를 점검하던 사격관리인은 그가 반납한 탄피가 사격에 사용된 탄피와 비교해 녹이 슬거나 색이 다르자 사격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그가 실탄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탄피나 실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감이 고창과 정읍 등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경찰서의 실탄 보유 개수나 총기 현황 등도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A경감의 휴대전화와 그의 사격 결과, 정읍경찰서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A경감은 직위해제 상태로 실탄을 빼돌린 경위와 탄피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 등을 조사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경위로 탄피를 소지하고 있는지 아직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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