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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도 법안도 충분"…전국 시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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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5년…"조직·예산·감사권 여전히 제약"
여야 발의 법안 6건 계류…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
남종섭 의장협의회장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등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등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5년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들은 그동안 지방자치가 성장했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을 스스로 구성할 권한도, 예산을 스스로 편성할 권한도 없다"며 "과연 이것을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 국정과제에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이제 국회와 정부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이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별정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논의가 부족한 것도, 필요성이 부족한 것도, 법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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