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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경쟁…전·현직 전북지사 선거법 사건, 9월 중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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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이원택 현 지사·김관영 전 지사 수사
박천환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9월 중 마무리 전망"

이원택 전북도지사(왼쪽)와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오른쪽). 최명국 기자이원택 전북도지사(왼쪽)와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오른쪽). 최명국 기자
전·현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경찰이 9월 중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천환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원택 현 지사와 김관영 전 지사 사건의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됐고, 검찰과 협의 중이다"며 "협의가 마무리된 사건도 있어 이달 중엔 수사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원택 전북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제3자 기부행위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지사는 청년 및 지역 정치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발생한 식사비를 김슬지 전북도의원에게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관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2·3내란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등을 배포하고, TV토론회 등에서 발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도 지난해 11월말 전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청년 및 지역 정치인과의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2~10만 원씩 총 108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와, 방송에서 "무소속 출마의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경찰은 김관영 지사의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들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강제수사와 소환 조사의 과정에서 두 사람은 모두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경찰청은 이원택·김관영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천호성 전북교육감,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한득수 임실군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는 10월 2일까지 선거 관련 수사를 대부분 종결할 방침이다.
 
박천환 수사과장은 "전·현직 도지사 사건은 이달 내 수사는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과의 협의 과정에 따라 길어질 수 있기에 확답을 드릴 순 없다"며 "다른 기초단체장의 사건들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나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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