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문재래시장. 고상현 기자추석 명절을 맞아 제주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돌려받는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30%까지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구매 금액이 3만4천 원~6만7천 원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은 2만 원이 환급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곳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과 동문재래시장, 도남시장, 세화민속오일시장, 화북종합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시 향토오일시장, 매일올레시장, 대정오일시장 등 모두 13곳이다.
올해는 시장 내 횟집 등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했다. 다만 생선회 포장 판매만 환급 대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가 도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면서 전통시장과 어업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원산지 관리도 강화해 건강한 소비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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