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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 양식 어가에 보험금 선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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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준 어가 39곳에 9억 원 선지급
추석 전까지 23억 원 선지급 전망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경남 통영시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경남 통영시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정부가 고수온 현상으로 피해를 본 양식 어업인의 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 정밀 조사를 완료한 양식 어가부터 보험금 선지급을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고수온 피해는 수온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기간이 종료된 후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확정 지급한다. 해수부는 양식 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피해 정밀 조사가 완료된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
 
이날 기준 전남 18곳, 경남 21곳 등 어가 39곳에 대한 피해 정밀 조사가 완료돼 보험금 선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선지급 보험금 규모는 약 9억 원이다.
 
해수부는 추석 전까지 최대한 많은 어가가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신속한 피해 정밀 조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지금 추세라면 어가 52곳에 보험금 23억 원을 추석 전에 선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보험금은 고수온 피해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개별 손해평가와 보험 가입 내용 확인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미 보험금을 선지급받은 어가에는 최종 보험금에서 선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양식어업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보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불가항력적 이상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고수온 보장에 대한 어업인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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