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법원, 철도노조 2023년 총파업 정당…코레일 징계 '무효'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철도노조가 지난 2023년 임금 인상과 수서행 KTX 운행,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벌인 총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에게 내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징계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2023년 9월 임금협상과 함께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코레일은 노조의 요구 가운데 정부 정책이나 경영상 결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에게 감봉 1개월과 정직 1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업의 목적과 절차 모두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2023년 임금협상이 파업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고 봤다. 노조가 파업에 앞서 임금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파업 이후에도 임금과 관련한 교섭을 이어가 실제 임금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수서행 KTX 운행 등 현안이 파업의 목적에 포함됐더라도, 이를 제외했다면 노조가 파업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수서행 KTX 운행과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의 요구가 고속열차 좌석 부족 해소와 철도 안전성 강화 등 철도운행 사업의 공공성과 관련돼 있다"며 "철도 안전과 공공성 역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개정 취지도 판단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법 개정 전에 발생했더라도,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려는 개정 취지를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정당성을 갖춘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파업을 기획하거나 참여했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철도노조는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철도공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소송 원고들뿐 아니라 같은 사유로 징계받은 전체 대상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고 인사·임금상 불이익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