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합뉴스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의 질 문제를 다룰 공무직위원회가 오는 18일 출범과 동시에 제1차 회의를 연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종로구에서 '공무직위원회 노·정·전 사전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일에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같은 날 제1차 회의를 함께 열어 "출범과 동시에 공식적 노정협의 틀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31일 킥오프 회의 이후 약 6개월간 운영돼 온 사전협의체의 마지막 전체회의다. 협의체는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출범 준비 창구로, 그동안 전체회의와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협의체 논의를 거쳐 공무직위원회는 실무위원회와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로 이어지는 운영체계를 갖추게 됐다. 논의구조와 시행령 등 운영 기반도 이 과정에서 마련됐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법정기구로,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인사관리 방안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급·위탁 노동자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된 1기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임금·수당의 구체적 기준과 인사관리 방안에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023년 3월 일몰했다. 이번 출범은 3년 5개월 만이다.
이날 사전협의체 회의를 주재한 노동부 김수진 노동정책관은 "지난 6개월 동안 사전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 관계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공무직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법 시행 당일까지 성공적 출범을 위해 노정전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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