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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드러내던 등·초본 개선…'배우자 자녀' 아닌 세대원·동거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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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자녀' 뒤로 등재되던 순위도 변경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가족 형태를 불필요하게 노출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가 바뀐다.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맞춰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 자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재혼 사실 등 개인의 민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해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순위 방식도 변경해 가족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하도록 선택권을 줬다.
 
성평등부 김가로 가족정책관은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모든 가족들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장헌범 지방행정국장은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국민 삶 속에서 차질 없이 정착되고,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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