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공학회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지역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내 대학병원 A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도 명했다.
A교수는 지난 2017년 4월 20일 제주 학회 후 술자리에서 후배 교수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 교수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기타 피고인 주장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 증거 등에 비춰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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