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이형탁 기자경남 양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조례안이 주민 청구로 발의됐지만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의원회는 지난 8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민주당 찬성 5명, 국민의힘 반대 5명으로 부결했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이곳 상임위 재적 의원 중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1표 차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신재향 기획행정위원장은 9일 기자와 통화에서 "당을 떠나 양산시민 6천 명이 찬성한 주민조례안을 걷어차버린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본회의 표결 전에 설득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산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월 6300여 명의 서명이 들어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민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청구한 바 있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양산시는 주민 서명 4천 명이 기준이다.
청구 취지는 "지역 내 소비 위축,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및 가계 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돼있다.
조례안에는 구체적 금액 대신 '시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오는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차 조례안을 심의·표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11석이고 민주당이 9석이라 재차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양산 인근 지역인 김해시는 추석 전 1인당 1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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