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를 휘둘러 회사 동료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신체 부위 등을 보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을 알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갈등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고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다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같은 통근버스 업체 동료인 B(60)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다른 동료 사이의 채무 관계에 B씨가 개입해 변제를 독촉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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