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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액화수소' 채무 소송, 대법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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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플랜트. 하이창원 제공 액화수소플랜트. 하이창원 제공 
창원시가 출자·출연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의 액화수소 구매확약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창원시는 창원산업진흥원의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채무를 직접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2심)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는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창원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승소했던 대주단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상고장을 제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액화수소설비(플랜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하루 5t 규모 액화수소를 30년간 의무 구매하는 확약을 맺었다. 연간 300억 원에 이른다.

액화수소설비 운영사인 하이창원은 금융사인 대주단에 710억 원을 대출했다. 액화수소설비는 2023년 8월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내 준공했지만, 액화수소 수요처를 찾지 못해 가동하지 못 하고 있다.

대주단은 담보 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하이창원에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했고, 하이창원으로부터 양도담보로 액화수소 구매확약을 받았다. 대주단은 창원산업진흥원이 아니라 창원시에 액화수소 구매확약을 조건으로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었고, 채무도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입장에서도 1심을 뒤집고 승소했지만, 손 놓고 있을 처지는 아니다.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는 시 채무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고 해도, 사실상 진흥원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할 자력이 없어 시가 손을 내밀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주단은 지난 1월 수소충전소 8곳 등 산업진흥원이 소유한 부동산들에 대해 자산 압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액화수소 구매대금 103억 원 상당을 지급해 달라는 공급대금청구소송이다. 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제기된 이 공급대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은 9일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창원시와 대주단 측과의 채무부존재 사건 재판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이 사건 1심 결과가 나오면 진흥원의 채무 부담 책임 여부·규모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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