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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자 창업 문턱 낮춘다…'이해충돌'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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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술 활용한 창업·기술이전 기업 지분 보유 때 특례 적용
출연연·4대 과기원 직원의 기업 자문·직위 취임 근거 신설
관련 5개 법률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시행 예정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소속 기관의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때 적용되는 이해충돌 규제가 완화된다.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 직원이 기관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자문하거나 직위를 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과 4대 개별 과기원법 등 5개 법률의 개정 공포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시점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핵심은 연구자의 창업·기술이전 기업 지분 보유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다. 개정된 과기출연기관법은 연구자가 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기업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도록 했다.

과기출연기관법과 4대 과기원법에는 직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뒷받침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출연연과 과기원 직원이 해당 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조언·자문을 하거나 기업 내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연구자의 사업화 활동에 따른 이해충돌 부담을 줄여 정부 연구개발(R&D) 성과가 시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창업·기술이전 과정의 이해충돌 부담이 출연연 창업 감소 등 연구성과의 시장 확산을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이 실제 창업과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전에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성과로 딥테크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7대 SEED 분야 등 첨단 분야의 연구성과가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진출해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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