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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시신 암매장…연금 부정 수령한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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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어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 모친 명의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존속유기치사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구미시 소재 주거지에서 80대 모친을 홀로 부양하던 중 모친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음에도 적절한 치료나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친이 숨진 지 3일 뒤 주거지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후 1년 넘게 모친 명의로 지급되는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직접 변사체를 검시했고 A씨가 구속 송치된 이후에도 보완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모친의 의료 기록을 분석하고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계좌 내역 분석, 법의관 자문, 연금 지급기관 담당자 조사, 유사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A씨가 모친 사망 당시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연금을 부정 수령할 목적으로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양 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를 엄단하고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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