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효성 부회장. 연합뉴스1천억원대 탈세 등 기업 비리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은 검찰이 지난 2014년 1월 이 부회장을 고(故) 조석래 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한 지 12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조 명예회장과 함께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020년 12월 대법원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2007사업연도 관련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각각 뒤집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되 파기환송 전 2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 도중 별세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이 부회장 모두 재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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