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정조달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조달청이 불공정 조달 행위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서는 등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조달 기업을 보호하는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시행에 맞춰 관련 하위 규정을 제·개정했다.
이번 방안은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조달 기업 실질적 보호, 신고자 인센티브 강화를 3대 축으로 삼는다.
그간 불공정행위 조사는 피해 기업의 신고를 전제로 이뤄져, 기업이 신고를 꺼리면 위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도 기업들이 거부하지 못해 불이익받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언론보도나 납품검사·품질 점검 결과, 반복 위반 이력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고 없이도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조사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은폐·조작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반복 위반 시에는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한다.
수요기관이 입찰 이후 없던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계약서에 없는 물품의 무상 납품을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할 경우, 조달 기업은 '수요기관 부당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뒤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부당 행위 사례는 분기별로 공개해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강화하며 상반기 제재 분야 포상금을 20% 올린 데 이어 부당이득 환수 분야 포상금을 전 구간 2배 인상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에서 편법과 부당한 관행은 결국 성실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편법보다 원칙이, 부당한 관행보다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공정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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