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불법 촬영 男 때려 유죄 40대 여성 "폭행 안 해" 무죄 주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벌금 30만 원 불복 항소

연합뉴스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창원지법 형사3-3부에서 열린 폭행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 40대 여성 A씨 측은 "불법 촬영 사실을 알게된 뒤 피고인 친구에게 구호를 요청하며 해당 장소까지 오게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초"라며 "그 사이에 피고인이 15회~17회 폭행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하므로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법원은 A씨에게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B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허위 진술하거나 무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15~17회 가량 폭행한 점 등은 정당방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2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 같은 불법 촬영 범죄를 재차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사건은 형사 절차를 밟고 있다.

A씨 사건 항소심은 오는 10월 27일로 잡혔고 증인 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