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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수억 '꿀꺽'한 언론사 대표들…가짜 광고로 뒷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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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조금 부풀려 받은 뒤 일부 되돌려준 혐의 인정
언론사 대표 등 6명 유죄, 1명 무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북지역 언론사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나소라 판사)는 기획사를 운영하며 지역 언론사들이 주관한 예산 13억원 가량의 보조금 행사를 대행하며, 보조금 일부를 언론사에 돌려준 혐의로 기획사 대표 A씨에게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기획사와 공모해 4억원 가량의 보조금 행사를 맡기고 일부를 받은 혐의로 B언론사 대표 C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
 
부사장 D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부장 E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이와 함께, 기획사와 3억원 가량의 보조금 행사를 하고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로 F언론사 상무 G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회사 부장 H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일부만 해당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돌려 받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금액 보다 보조금을 더 받았다"면서 "광고비를 받기 위한 명목으로 형식적인 광고를 했고 실제 광고 계약도 하지 않았다"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F언론사 대표 I씨에게는 "G씨를 믿고 전부 맡겼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대해 A씨에게 징역 5년 등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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