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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 '제 임기 제한' 발언, '연임 안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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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홍보소통수석 인터뷰

李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 발언에
사회자가 '연임 안 한다'인지 묻자 "그렇게 해석"
"헌법에서 이미 금지…헌정질서 변화 생각할 수 없어"
"대국민 소통 자리 있을 것, 결정된다면 말씀드리겠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를 연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며 '연임 추진 개헌' 논란에 또다시 선을 그었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 안 한다'로 그냥 직결해서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임 논란과 임기 초 정상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한 배경을 동시에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 수석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 연임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이미 금지돼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헌적인 쿠데타 상황을 국민과 함께 싸워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정부"라며 "헌정 질서 자체를 뭔가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국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성 수석은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식의 대국민 소통 자리는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기에 있을지는 내부적으로 결정된다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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