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중구 제공대전 중구가 정부의 지방 세컨드홈 세제 개편안에서 광역시 자치구가 일률적으로 배제된 데 대해 과세특례 대상 확대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 주택수요 유입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 자치구를 일괄 제외하면서 인구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겪는 지방 광역시 원도심이 혜택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주택시장은 서구, 유성구 등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극화가 뚜렷한 실정이다. 중구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에서 해제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선 구청장은 "단지 광역시 자치구라는 행정구역 명칭만으로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지원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원도심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뒤 지원하기보다 관심 지역 단계에서 세컨드홈 특례로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는 선제 대응이 행정·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중구는 이번 건의로 세컨드홈 수요를 끌어들여 미분양을 해소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건설사업을 뒷받침해 원도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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