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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코스닥 개편 속도조절론…"금융위원장과도 토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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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강화 방향엔 공감…시장 수용성·기존 주주 보호 강조
자본시장 정책에 중소·벤처기업 성장·자금조달 관점 반영 예고
자사주 소각 예외 보완 필요성 검토…주 52시간제도 의견 청취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협회를 찾아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협회를 찾아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 등 자본시장 개편을 두고 추진 속도와 기존 주주 보호 대책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중심으로 결정돼 온 자본시장 정책에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장과 직접 토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10일 서울 벤처기업협회에서 창업·벤처 관련 협·단체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장관, 자본시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창구이자 벤처투자 회수 창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스닥은 중소·벤처기업에 너무나 중요한 시장인 만큼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만 정책을 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협회를 방문,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만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협회를 방문,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만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최근 논의되는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코스닥 승강제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봤다.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데다 기존 상장기업 투자자 보호 문제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존 상장기업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금융위원장과도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부실기업을 정리해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을 강화하는 속도와 방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기준 강화의 속도와 방식이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존 주주 보호 대책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주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조치라면서 벤처·스타트업계의 이해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면 더 많은 자금이 유입돼 중소·벤처기업도 성장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관련 예외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하여 주요 관계자들과 얘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하여 주요 관계자들과 얘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벤처투자 지표 개선을 상당 부분 이끌었다고 진단하면서 "근본적으로 민간에서 모험자본 유입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규제개혁에서도 다른 부처 장관들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게 두지는 않겠다"며 "필요하면 규제 부처 장관들과 토론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갭투자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선 반박했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는 결혼 후 실제 거주한 신혼집이라며 갭투자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력거래소 산하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환경단체의 석탄화력 반대 운동에 참여한 것을 두고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의 시민단체 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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