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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지 투기 심층조사 착수…4만 1923필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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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지역 농지 4만 1923필지, 5566ha를 대상으로 농지 심층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9만 9547필지(12,845㏊) 가운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기본 조사를 통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이다.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와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등도 포함됐다. 

이번 심층조사는 현장을 찾아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민 문답조사, 서류조사 등 보완조사도 병행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귀농·귀촌인과 청년 농업인이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건강한 농업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농지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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