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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母 징역 10개월…딸 내세워 지인에 3천만원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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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돈 번다' 속여 돈 가로채
法 "수법·결과로 볼 때 죄질 불량"
과거 돈 안 갚아 실형 전력도 있어

가수 장윤정. 연합뉴스가수 장윤정. 연합뉴스
3천만 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씨 모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모(7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와의 관계를 내세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육씨는 다른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을 냈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8년에도 육씨가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육씨 측은 깊이 반성한다면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육씨 휴대전화·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육씨의 소재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7월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구속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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