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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체납액 1077억원…고액체납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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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미수납액 2년 새 43.8% 급증…2025년 424억8400만원
광주도 652억7200만원…이숙희 의원 "고액체납 추적관리 강화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숙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 광주특별시의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숙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 광주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과 광주의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025년 기준 1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미수납액의 44%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숙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은 10일 2025회계연도 자치행정본부 결산심의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지적하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체계적인 세입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남의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3년 295억3700만원에서 2024년 354억6100만원, 2025년 424억8400만원으로 증가했다. 2년 사이 129억4700만원, 43.8% 늘었다. 2025년 한 해에만 전년보다 70억2300만원 증가했다.

광주도 체납 규모가 컸다. 광주의 2025년 미수납액은 652억7200만원으로 전남보다 227억8800만원 많았다. 전남과 광주를 합하면 1077억5600만원이다. 광주는 최근 3년 동안 600억원 안팎의 미수납액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광주의 체납액이 3년 연속 60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체납관리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중장기적인 감축 목표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액체납도 문제로 지적됐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남이 284명에 체납액 188억원, 광주는 691명에 291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 고액체납액은 모두 479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44%가량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체납징수 행정의 성패는 단순한 압류나 조사 건수가 아니라 실제 체납액을 얼마나 징수하고 줄였느냐에 달려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담 추적관리를 주문했다.

압류 이후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후속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압류 중심의 실적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징수 성과를 중심으로 체납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정책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자는 전남 14명, 광주 119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양 지역 체납정보를 통합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체납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통합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는 원칙을 세우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 세정"이라며 "양 지역의 체납관리 체계를 통합·고도화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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