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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라더니…결혼 빌미로 8천만 원 챙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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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SNS에서 알게 된 B(30대·여)씨에게 대학병원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을 약속한 뒤 차량 수리비와 상속세 등의 명목으로 7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C(30대·여)씨에게 통장 가압류 해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3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데다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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