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연합뉴스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10일 김병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재무 위기를 알고도 숨기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알았지만, 지난해 2월에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채권을 발행한 지 사흘 만에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며칠 후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봤다.
이에 애초 수사를 벌였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올해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재배당해 다시 수사에 나섰고 이날 김 회장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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