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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반납 1년 새 2배…장애인 일자리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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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4건→2025년 50건, 108.3% 급증…올해 상반기도 17건
신정훈 "신규 인증 혜택만으론 부족…기존 사업장 고용유지 지원 확대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신정훈 의원실 제공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신정훈 의원실 제공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반납이 1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뿐 아니라 기존 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4년 797곳에서 지난해 873곳으로 76곳 늘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표준사업장은 889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16곳 증가했다.

반면 표준사업장 승인취소는 2024년 40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25건, 62.5% 증가했다.

특히 사업장이 스스로 인증을 반납한 사례는 같은 기간 24건에서 50건으로 26건, 108.3%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승인취소 65건 가운데 인증 반납은 50건으로 76.9%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인증 반납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까지 승인취소는 27건으로, 이 가운데 인증 반납이 17건, 인증취소가 10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지원에 따른 장애인 고용유지 의무기간인 7년을 채운 뒤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을 받고 인증을 반납하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사업장은 의무고용기간을 채우기 전에 경영여건 악화와 장애인 근로자 채용·유지, 인력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 인증을 자진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신규 인증 확대와 별개로 이미 운영 중인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 의원은 세제·고용유지 지원 확대와 공공기관 우선구매·장기계약, 경영위기 사업장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반납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은 어렵게 만든 장애인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신호"라며 "대다수는 의무고용 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증을 반납하고 있는 만큼 문제는 장애인 고용을 버텨낼 수 있는 현장 기반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인증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의미가 있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기존 사업장의 고용을 지키는 정책"이라며 "세제·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일회성 실적에 머물지 않게 지속적인 계약과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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