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지원하는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정된 특별법은 SMR 연구개발 성과가 실증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촉진위원회 운영, 민관협력 지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이번 제도 정비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의 SMR 육성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목표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민관 합동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해 운영한다.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검증과 실증도 앞당길 방침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이 공동으로 SMR 연구조합의 설립·운영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이다. 특히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도 구체화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이 존재하고,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특구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지자체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특구 육성계획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정책을 조정할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차관급 공무원과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기술개발·실증부터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까지 주요 과제를 심의한다. 연내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 마련을 마치고 공식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핵연료 공급망과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민 수용성 확보,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 등을 포함한다. 매년 추진 실적과 보완대책을 점검해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정부는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산업 전기화로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SMR의 활용 범위도 넓힐 방침이다. 전력 생산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정열 공급과 해양·국방·우주 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제도적 장애요인을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한 팀이 돼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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